[양식 2 : 감정촉탁서 양식] //
서 울 가 정 법 원
정신감정촉탁
2008. 3. 10.
수 신 서울대학교 병원장
참 조 신경정신과장
아래 사건에 관하여 다음 피감정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감정을 귀 병원에 촉탁하오니 그 감정결과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2007느단1234 금치산선고
청 구 인 ㅇㅇㅇ (750101-1234567)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서초아파트 101-102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연락처 : 010-9000-0000
피감정인
ㅇㅇㅇ (250303-1234568)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서초아파트 101-101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감정할 사항 별지와 같음
첨부서류 진단서 1부
주의사항
1. 감정시 주민등록증 등으로 피감정인의 동일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2. 감정촉탁회보에는 병원장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주십시오.
3. 감정의사 및 감정할 일시가 정해지면 이 법원과 사건본인에게 이를 통보해 주십시오.
4. 감정료는 사건본인 1인당 200,000원으로서 법원에 예납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정 후
감정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직접 지급하므로, 감정서 송부시 감정료 청구서와 계좌번호를 송부하여 주십시오.
5. 감정료 이외의 감정실비(입원비, 검사비 등)는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체감정서 회보시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판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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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하실 곳 : (137-73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가정법원 제
ㅇㅇ 단독
※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가정법원 제ㅇㅇ단독 법원주사보 ㅇㅇㅇ
전화 : (02) 530-1111, 팩스 : (02)
596-1111
└────────────────────────────────────────┘
감정할사항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신경정신과 소관의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2.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구체적인 병명은 무엇이고 향후 치료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3. 신경정신과적 치료가 종결되어도 사건본인에게 장애가 계속 남게 되는지 여부
4. 현재의 시점과 향후 신경정신과치료가 종결된 후의 시점의 두 시점에서,
가. 사건본인의 사물을 변별할 능력(= 지적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의지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건본인이 자기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다음 중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구체적인 예를 든 답변
요망)
(1) 정상
(2) 합리적인 판단능력(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심신상실) (언제나
완전상실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대체로 완전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이 보통인 경우도 이에 포함됨)
(3) 통상인에 비하여 상당히 불완전한 판단능력을 가진 상태(심신미약)
나. 분별 없이 재산을 탕진하는 습벽이 있는지120)
※ 교통사고의 경우에 통상 의뢰하는 감정사항(치료비나 개호비, 신체장애율, 노동능력상실율
등)을 감정의뢰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감정은 불필요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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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이 항은 낭비벽을 이유로 한 한정치산선고가 청구된 경우에 추가하는 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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